법률상담실
| 문의사항 1 | 이혼할떄와 재혼할떄 고려해야 할점과 재산분할을 포기하지 않는것과자녀양육비는 법적으로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
|---|---|
| 문의사항 2 | |
| 문의사항 3 | |
| 문의사항 4 | |
| 문의사항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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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사항은 아래 별도 박스에 따로 정리해주세요.
- 사건개요는 핵심내용만 압축적으로 정리해서 올려주세요.
사건개요:
의이없게 이혼했습니다.그래서 이번 만큼은 남한테 이용을 당하지 않을려고요..법적인 상식을 잘 몰라서 배우려구요
이혼 할떄 유의사항과 재혼할떄 필수적으로 고려를 해서 해야돼는점이 뭐가 있나요.
남자쪽이 중3학생이 있는데 친할머니가 데리꼬 키우고 남자가 양육비나 양육부담을 하는데 어떤조치를 해야 하나요.남자가 양육비나 만약 같이 자녀와 함꼐 살아야 한다면 경제적으로 저한테 받아서 제가 모든것을 주었으면 합니당.....이럴떈 어떻게 해야 하나요.재혼 하기전에 조치해야 할사항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죠.이럴떈 재산분할은 어떻게 해놓아야 하는지요.
[ 게시판 상담은 사실관계가 불명확해서 충분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문의사항은 아래 별도 박스에 따로 정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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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이없게 이혼했습니다.그래서 이번 만큼은 남한테 이용을 당하지 않을려고요..법적인 상식을 잘 몰라서 배우려구요
이혼 할떄 유의사항과 재혼할떄 필수적으로 고려를 해서 해야돼는점이 뭐가 있나요.
남자쪽이 중3학생이 있는데 친할머니가 데리꼬 키우고 남자가 양육비나 양육부담을 하는데 어떤조치를 해야 하나요.남자가 양육비나 만약 같이 자녀와 함꼐 살아야 한다면 경제적으로 저한테 받아서 제가 모든것을 주었으면 합니당.....이럴떈 어떻게 해야 하나요.재혼 하기전에 조치해야 할사항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죠.이럴떈 재산분할은 어떻게 해놓아야 하는지요.
부족한 부분은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으로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 배삼희 변호사 ]

너무 광범위한 질문이라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혼인전에 님의 재산이 있다면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해두시면 나중에 님의 재산을 분할해야한다거나 하는 문제가 없습니다.
또, 자녀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급해야하며, 현재 민법상 만20세가 되면 성년이 됩니다. 따라서 만20세가 되기 전날까지 지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