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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민사에서 소멸시효기간이 지난 경우,상대가 시효이익포기를 하면 시효가 살아난다고 들었는데 사실인지요.

사실이라면 시효이익포기는 구두로 하는 경우,녹음하는 경우,타인이 대화해서 증언해주는 경우 중 어느것은 법적으로 인정되고 어느것은 안되는지요.

그리고 승인에 대해 궁금한 게 있습니다, 총 12 년이란 기간이 채권채무의 기간인 경우에,지금으로부터 9 년반전 그러니까 시효가 유효한 가정을 할때에, 상대방이 구두로 "승인" 을 한 경우, 즉 돈을 주겠다라고 한 구두언약을 타인과 함께 들은 경우 그사람들이 증언해줄 수 있는 경우에, 시효는 그때로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이경우 100 %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무효입니까?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은, 사기결혼에 의한 이혼에서 유래한 사안인 경우거나 정상결혼에서 유래한 사안인 경우를 안 따지고, 가사법에 따르게 되어 재산분할의 건으로 2 년의 시효에만 해당이 되나요 아니면 민사에서 다룰수 있는 부분인가요.

 

전남편의 사기와 공갈및 살해 협박은 아직 10 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이중 어느것이 아직 시효내에 있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자식을 빼앗고 이간질시켜서 일종의 정신적 노예로 만들어온 것과 생모를 만나는 것을 차단한 죄는, 소송을 하려면 무슨 법에 저촉이 되는 것이며, 형을 살게 하는 것인지 벌금을 물게 하는 것인지 아무 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또 단순한 사건으로 소송을 시작하여, 복잡다단한 다른 범죄와 연관하여 상대의 형량을 늘릴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이유는 증거수집이 제대로 안된 많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상대가 돈을 주겠다고 한 이후 전화도 안받고 회피할때, 제가 돈을 달라고 몇년에 걸쳐 몇번 정도 구두로 청구(?) 했었다면 -그러나 증거는 없는 경우-그것이 시효를 연장하는데 도움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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