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실
| 문의사항 1 | 시효이익의 포기(시효후)나 승인(시효전)의 증거자료에 해당되는 요건을 알려주세요-구두로 된 것은 증거가 빈약헤서 상대가 발뺌하면 땡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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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사항 2 | 승인의 경우 민사시효 10년이 넘는 채무기간중,현재로부터 시효이전시 즉 9년전에 구두로 돈을 주겠다고 한 것은 승인에 해당되는지,가족이 증인입니다. |
| 문의사항 3 |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은, 사기결혼에 의한 이혼에서 유래한 사안인 경우거나 정상결혼에서 유래한 사안인 경우를 안 따지고, 가사법에 따르게 되어 재산분할의 건으로 2 년의 시효에만 해당이 되나요 아니면 민사에서 다룰수 있는 부분인가요. |
| 문의사항 4 | 전남편의 사기와 공갈및 살해 협박은 아직 10 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이중 어느것이 아직 시효내에 있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
| 문의사항 5 | 자식을 빼앗고 이간질시켜서 일종의 정신적 노예로 만들어온 것과 생모를 만나는 것을 차단한 죄는, 소송을 하려면 무슨 법에 저촉이 되는 것이며, 형을 살게 하는 것인지 벌금을 물게 하는 것인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
-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은 자제해주세요.
- 문의사항은 아래 별도 박스에 따로 정리해주세요.
- 사건개요는 핵심내용만 압축적으로 정리해서 올려주세요.
사건개요:
민사에서 소멸시효기간이 지난 경우,상대가 시효이익포기를 하면 시효가 살아난다고 들었는데 사실인지요.
사실이라면 시효이익포기는 구두로 하는 경우,녹음하는 경우,타인이 대화해서 증언해주는 경우 중 어느것은 법적으로 인정되고 어느것은 안되는지요.
그리고 승인에 대해 궁금한 게 있습니다, 총 12 년이란 기간이 채권채무의 기간인 경우에,지금으로부터 9 년반전 그러니까 시효가 유효한 가정을 할때에, 상대방이 구두로 "승인" 을 한 경우, 즉 돈을 주겠다라고 한 구두언약을 타인과 함께 들은 경우 그사람들이 증언해줄 수 있는 경우에, 시효는 그때로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이경우 100 %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무효입니까?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은, 사기결혼에 의한 이혼에서 유래한 사안인 경우거나 정상결혼에서 유래한 사안인 경우를 안 따지고, 가사법에 따르게 되어 재산분할의 건으로 2 년의 시효에만 해당이 되나요 아니면 민사에서 다룰수 있는 부분인가요.
전남편의 사기와 공갈및 살해 협박은 아직 10 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이중 어느것이 아직 시효내에 있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자식을 빼앗고 이간질시켜서 일종의 정신적 노예로 만들어온 것과 생모를 만나는 것을 차단한 죄는, 소송을 하려면 무슨 법에 저촉이 되는 것이며, 형을 살게 하는 것인지 벌금을 물게 하는 것인지 아무 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또 단순한 사건으로 소송을 시작하여, 복잡다단한 다른 범죄와 연관하여 상대의 형량을 늘릴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이유는 증거수집이 제대로 안된 많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상대가 돈을 주겠다고 한 이후 전화도 안받고 회피할때, 제가 돈을 달라고 몇년에 걸쳐 몇번 정도 구두로 청구(?) 했었다면 -그러나 증거는 없는 경우-그것이 시효를 연장하는데 도움이 되는지요.
부족한 부분은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으로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 배삼희 변호사 ]

채권의 존재를 승인한 경우 그때까지 진행된 소멸시효기간은 없어지고 승인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부터 다시 처음부터 진행되는 것이 맞습니다. 승인은 구두로, 즉 말로하든, 문서로 하든 정해진 형식은 없습니다.
그리고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에 관하여 시효가 완성된 뒤에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면
시효가 소멸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채권청구가 가능한 것이 사실입니다. 시효이익의 포기나 승인은 반드시 문서로서 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로 즉, 말로 해도 가능하나 입증할 수 있어야 하므로 신빙성이 인정되는 증인이 있어야할 것입니다. 신빙성있는 증인은 가족이나 친지가 아닌 제3자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정황가 상대방의 태도나 다른 사유로 인하여 명시적인 것이 아니라 묵시적으로라도 승인이나 포기를 하였다고 인정되거나, 가족이라도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인이 될 수 있고,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의 부당이득발생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원칙적으로 부당이득금은 민사소송입니다.
전남편의 사기, 공갈, 살해협박을 형사문제화 한다면 공소시효가 문제되는 것입니다. 민사상 소멸시효와는 다른 것입니다.
사기, 공갈은 공소시효가 7년이고 살해협박은 3년입니다.
이혼후에 자녀를 남편이 키우면서 엄마에게 자녀를 만나지 못하게 하고 있다면 면접교섭권을 방해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 가정법원에 면접교섭권청구를 하시든가 아예 양육권자변경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교섭을 방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민사상 위자료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