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실
| 문의사항 1 | 사기 결혼을 강요에 의해 당한 경우, 이혼한지 10 년 넘은 경우, 소유권 주장으로 재판을 걸 수가 있는지, 패소를 하게 되는지요 |
|---|---|
| 문의사항 2 | 자식을 10 여년 못만나게 차단한 것은 면접교섭권을 방해한 것이라는데,성인인 자식이라도 면접교섭권등 법적 소송이 가능한지,양육권자 변경신청을 할 수가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
| 문의사항 3 | 자식을 안보여준 것에 대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하셨는데,애가 22 살로 성인인 경우에도 해당되나요 |
| 문의사항 4 | |
| 문의사항 5 |
-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은 자제해주세요.
- 문의사항은 아래 별도 박스에 따로 정리해주세요.
- 사건개요는 핵심내용만 압축적으로 정리해서 올려주세요.
사건개요:
이혼한지 14년 되었고요,사기당해서 이용당하고 빼앗긴 재산을 찾으려는 사람입니다.
이경우 부당 착취와 인권유린에 대하여, 재산분할 2 년의 제척기간의 적용을 피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부당 사기당해
빼앗긴 경우로 적용하여,소유권 소송을 할 수가 있는지 꼭 알려주세요.
명의를 도용당한 경우입니다,즉 부동산 명의를 몰래 혼자 자기 이름으로 해놓은 것이므로, 간단한 사기에 의해서
뭐든지 다 뺏긴 것인데, 법적으로는 구제방법이 없는지 알려주세요.
너무나 억울한 과거사라, 평생 괴롭네요.
[ 게시판 상담은 사실관계가 불명확해서 충분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문의사항은 아래 별도 박스에 따로 정리해주세요.
- 사건개요는 핵심내용만 압축적으로 정리해서 올려주세요.
사건개요:
이혼한지 14년 되었고요,사기당해서 이용당하고 빼앗긴 재산을 찾으려는 사람입니다.
이경우 부당 착취와 인권유린에 대하여, 재산분할 2 년의 제척기간의 적용을 피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부당 사기당해
빼앗긴 경우로 적용하여,소유권 소송을 할 수가 있는지 꼭 알려주세요.
명의를 도용당한 경우입니다,즉 부동산 명의를 몰래 혼자 자기 이름으로 해놓은 것이므로, 간단한 사기에 의해서
뭐든지 다 뺏긴 것인데, 법적으로는 구제방법이 없는지 알려주세요.
너무나 억울한 과거사라, 평생 괴롭네요.
부족한 부분은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으로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 배삼희 변호사 ]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는 2년의 제척기간에 걸립니다.
그리고 부동산 또는 그 일부가 원래는 귀하의 것인데 명의도용당하였다면
재산분할청구와 상관없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나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행위는 3년의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자녀가 성인인 경우에는 친권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면접교섭권이나 양육권이란 것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성인이 되기전 미성년자인 동안에 면접교섭을 방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다면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도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