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실
| 문의사항 1 | 원 소유자가 저인지 알고 있으면서도 다른사람에게 돈을 준 것에대한 반환소송이 가능한지요.시효가 지났읍니다. |
|---|---|
| 문의사항 2 | 대금을 중간에서 가로채간 사실은 2009년 12월에 알게되었읍니다. 시효가 지났어도 받을 수 있는지요.앞에서 설명한것처럼 얼마전 자신이 가져간걸 시인했음 |
| 문의사항 3 | 시효가 지나간 사건은 법에 아무런 호소도 할 수 없는지요? |
| 문의사항 4 | |
| 문의사항 5 |
-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은 자제해주세요.
- 문의사항은 아래 별도 박스에 따로 정리해주세요.
- 사건개요는 핵심내용만 압축적으로 정리해서 올려주세요.
사건개요:
1999년11월에 고모와 삼촌이 아버지와 함께 회사사정이 어려워져 제 소유의 땅을
매매하자고 설득하였음.
당시 저는 교통사고로 인해 부모에게 많은 금전적 손실을 입혀드려,아버지의 말씀을 따르기로 하고
토지를 매매하였음.
그리고 매매대금은 아버지께서 알아서 처리한다하여,자식된 도리도 있고하여 그러시라 하였음.
그러나 최근알게된 사실은 매매대금은 저에게 지불하지않았고,아버지 또한 받은 사실이 없다고함.
알고보니.중간에서 고모와 삼촌이 아버지에게 받을 돈이 있다는 명분으로 모두 가져가 버린것이였음.
지금은 아버지도 사업이 망하여 삼촌의 회사사택에 거주하고,계시는데 얼마전 삼촌이 아버지에게 나가라고 하였다고함.
그래서 아버지가 그러면 그때 판 토지대금을 돌려달라고 하니 지금은 돈이없어서 못준다고 했다고 함.
[ 게시판 상담은 사실관계가 불명확해서 충분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문의사항은 아래 별도 박스에 따로 정리해주세요.
- 사건개요는 핵심내용만 압축적으로 정리해서 올려주세요.
사건개요:
1999년11월에 고모와 삼촌이 아버지와 함께 회사사정이 어려워져 제 소유의 땅을
매매하자고 설득하였음.
당시 저는 교통사고로 인해 부모에게 많은 금전적 손실을 입혀드려,아버지의 말씀을 따르기로 하고
토지를 매매하였음.
그리고 매매대금은 아버지께서 알아서 처리한다하여,자식된 도리도 있고하여 그러시라 하였음.
그러나 최근알게된 사실은 매매대금은 저에게 지불하지않았고,아버지 또한 받은 사실이 없다고함.
알고보니.중간에서 고모와 삼촌이 아버지에게 받을 돈이 있다는 명분으로 모두 가져가 버린것이였음.
지금은 아버지도 사업이 망하여 삼촌의 회사사택에 거주하고,계시는데 얼마전 삼촌이 아버지에게 나가라고 하였다고함.
그래서 아버지가 그러면 그때 판 토지대금을 돌려달라고 하니 지금은 돈이없어서 못준다고 했다고 함.
부족한 부분은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으로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 배삼희 변호사 ]

님의 소유부동산을 매매하여 부친이 그 돈을 사용하는데 동의하신 것이라면 부친에 돈을 대여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위 부동산 매매를 고모와 삼촌에게 위임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제가 설명한 사실관계가 맞다면,
첫째, 부친이 고모와 삼촌에게 빚이 있는 것이 맞다면 님이 부친에게 빌려준 토지매매대금을 부친의 채권자인 고모와 삼촌이 받아 부친에게 상계의사표시를 할 수 있고, 그런 경우 부친의 채무와 동액에서 서로 상계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반환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둘째, 부친이 빚이 없다면 고모와 삼촌은 배임죄를 저지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세째, 그런데 민사상 채권은 10년의 시효로 소멸되고 배임죄는 공소시효가 7년으로 위 기간이 각 과하면 반환청구나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민사상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채무자가 반환하겠다고 약속하는 경우에는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님께서 삼촌에게 언제까지 돈을 돌려주겠다는 각서같은 것을 반드시 아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