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즈로는 질문자의 선택에 따라 비공개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비공개상담를 택하고 있습니다.
개인 가정사를 터놓는 상담이니 비공개로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요.
그런 점에서 비공개상담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비공개상담은 다른 이용자들이 참고사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용자들은 자신의 문제를 바로 해결하지 못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비슷한 사례에 비슷한 답변을 반복하게 됩니다.
미즈로는 모든 상담을 변호사인 제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상담이 일정 건수를 넘어가면 감당하지 못할 지경이 되고 맙니다.
지금과 같은 추세로 상담건수가 증가한다면 곧 한계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고 모든 상담을 공개상담으로 한다면 사생활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보완책을 마련했습니다.
바로 공개상담에 우선적으로 답변해드리는 방안입니다.
그날 올라온 상담내용 중 공개상담에 우선적으로 답변하고 그 다음에 비공개상담에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공개상담을 하실 경우는 타인의 실명을 밝히지마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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