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혼인신고시 자녀의 성과 본을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미리 정할 수 있는지? 그렇다.원칙적으로 자녀의 성과 본은 부의 성과 본을 따르되, 예외적으로 혼인신고시에 장차 태어날 자녀의 성과 본에 대하여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서로 협의하면,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경우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가족관계부에 기록하게 된다.
다만,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하는 협의 없이 혼인신고를 한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다.
사실혼 부부의 일방이 타방 당사자가 모르게 혼인신고를 한 경우의 효력은? 외견상 부부로서 사실혼 관계와 같은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하더라도 혼인신고의 의사가 없는 타방 당사자 모르게 한 혼인신고는 원칙으로 무효이다. 그러나, 타방 당사자가 혼인신고 사실을 알고도 그 혼인에 만족하고 그대로 부부생활을 계속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있다면 이를 무효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혼인신고서의 제출 전에 혼인 의사가 철회되었음에도 신고된 혼인의 효력은?혼인 당사자간의 혼인할 의사의 합치는 혼인신고를 작성할 때는 물론이고, 혼인신고서를 신고할 때에도 존재해야 한다. 따라서 일단 혼인 의사의 합치 아래 신고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제출 전에 일방이 타방에 대하여나 혼인신고를 의뢰한 타인에 대하여 혼인의사를 철회한 경우나, 혼인신고불수리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혼인의 의사합치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신고서가 제출되었더라도 그 혼인은 무효이다.
혼인할 마음이 없는데 제3자가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당사자간의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는 혼인신고는 무효이므로 가정법원에 혼인 무효확인 청구를 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후 판결문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시,군,읍.면에 신고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 할 수 있다. 이 때 당사자가 상대방이나 제3자를 형사고소하여 허위신고된 혼인관계가 그 사람의 범죄(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인한 것임을 소명하는 서면(형사판결문 또는 검사의 기소유예처분결정문)을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하면 혼인했던 기록이 기재되지 않은 깨끗한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혼인기간 중 부부가 번 재산의 소유관계는? 부부재산은 크게 세가지로 구분된다.
① 명실공히 부부 각자의 소유로 되는 재산.
(혼인 전의 고유재산, 혼인 중에 부부의 일방이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 등)
② 공유에 속하는 재산으로 공동생활에 필요한 가재도구 등
③ 명의는 부부일방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공유에 속하는 경우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가옥. 대지 기타의 부동산, 예금, 주권 등으로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 등)
원칙적으로 위 둘째, 셋째의 경우에 이혼시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된다. 다만, 일방의 고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이 재산을 유지.관리하는데 상대방이 기여하였다면 이것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부부의 공동생활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이를 사전에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부가 함께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보통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가사노동이나 육아, 가정관리 등을 담당하므로 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된다. 이혼시 재산분할청구에도 이러한 전업주부의 기여를 인정하고 있다.
시부모의 간섭이 심하여 남편과 함께 분가를 하고 싶은데 남편이 응하지 않을 경우부부는 서로 동거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동거 장소에 대하여는 부부가 서로 협의해서 정해야 하고 협의가 안 될 때는 가정법원에 동거장소지정청구 할수 있다.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며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본인도 이혼을 원한다면 이혼과 함께 위자료와 재산분할, 자녀의 양육 문제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혼을 원하지 않을 경우 남편을 상대로 종전과 비슷한 수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부양료 청구를 할 수 있다.
아내가 남편 모르게 진 빚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혼인을 하더라도 부부는 개별 법적 주체이다. 우리나라는 재산관계에 관하여 부부 별산제를 채택하고 있다. 즉, 각자의 재산은 각자의 소유일 뿐만 아니라 관리, 사용, 수익도 각자가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부부의 채무도 각자의 별도 책임임이 원칙이다.
그러나,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위한 채무(일상가사채무, 예컨대, 쌀. 소금. 부식류 등 식료품의 구입, 주방기구. 생활용구 등 일용품의 구입이나 고가품을 제외한 의복류나 침구류의 구입등)는 부부가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남편이 아내 몰래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만들어 사용한 경우부부간에는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대리권이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일상가사의 권한을 넘는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표현대리가 적용되는데, 표현대리란 거래의 안전을 위해 권한을 준 것으로 믿은 제3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로 대리인이 권한을 준 범위를 벗어나 대리한 경우에 그 권한을 준 사람에게도 책임을 지우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남편이 처의 이름을 도용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 채권자가 명의 도용 사실을 모르는데 과실이 없다면 처가 변제책임이 있다. 그러나 부부간 또는 가족간의 경우 인감이나 재산관련 서류 등의 입수가 용이하다는 이유로 본인 확인 등 대리권이 있음을 믿도록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판례가 다수 있으므로 남편이 부인 몰래 카드를 만들어 썼거나 대출을 받은 경우 즉시 내용증명 우편으로 채권자에게 본인의 명의가 도용되었고 채권자나 카드사에서 본인 확인을 하지 않았으므로 변제할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주장해야 한다. 명의도용 등 금융분쟁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소비자센터에 진정하여 구제 받는 방법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