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제도 개요

이혼의 절차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다.
- 협의이혼
협의이혼은 당사자가 이혼과 자녀 양육에 합의하여 부부가 함께 법원에 가서 판사로부터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 신고하는 방법이다. 협의이혼당사자는 협의이혼확인을 신청한 후 일정기간(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이 경과한 후 이혼의사확인을 받을 수 있다(2007. 12. 21. 신설)
협의이혼당사자에게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자결정, 양육비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여부 및 그 방법 등이 기재된 양육사항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이혼확인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2007. 12. 21. 신설)
- 재판상 이혼
이혼에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를 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 중 일방에게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을 때 소송을 통해 이혼하는 방법이다.
재판상 이혼 사유는
1)배우자에게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었을 때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遺棄)한 때
3)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이다.
판사 앞에서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으면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가? 판사 앞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 부부 모두가 3개월 내에 관할 구청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률적으로 이혼이 성립하지 않는다.
판사 앞에서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뒤 확인서 등본을 분실한 경우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법원으로부터 재교부 받은 뒤 이혼신고서를 다시 작성하여 시군구청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이혼신고를 할 수 있다.
외국에서 거주하는 한국인 부부의 협의이혼당사자 쌍방이 재외국민인 때에는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재외공관의 장은 당사자 쌍방에게 이혼의사의 존부 및 미성년자인 자가 있는 경우에 그자에 대한 친권행사자의 지정 여부를 확인하고 그 요지를 기재한 서면을 서울가정법원에 송부한다.
서울가정법원은 서류에 의해 이혼의사가 확인되면 확인서 등본을 재외공관장에게 송부하는데 이를 당사자들이 받아 재외공관에 이혼신고를 하면 된다.
외국에 있는 남편과 한국에서 협의이혼 하는 방법서울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가정법원은 남편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장에 이혼 서류를 송부한다. 이 때 남편의 재외공관에서 이혼의사를 확인 받게 되고 재외공관장은 협의이혼신청 서류와 진술조서를 다시 서울가정법원으로 보내 쌍방의 이혼의사를 확인한지 3개월 내에 이혼신고를 하면 된다.
다른 방법으로 한국에서 협의이혼에 필요한 서류를 남편에게 보내, 남편이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에 가서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으면 재외공관장은 남편의 이혼의사가 확인되었음을 증명하는 진술요지서와 협의이혼신청 서류를 서울가정법원에 송부한다. 서울가정법원은 신청인의 이혼의사를 확인하고 , 쌍방의 이혼의사가 확인된 후 3개월 내에 본적지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해외이주 목적이나 재산도피 등의 목적으로 협의이혼을 한 경우의 효력은? 과거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가장이혼은 이혼무효사유로 보았으나, 근자에 들어서는 그 동기야 어떠하든지 일시적이나마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고자 하는 의사 합치가 있다고 보아 유효한 이혼으로 보고 있다.
판사 앞에서 이혼의사확인을 받았으나 이혼할 마음이 없는 경우남편과 같이 법원에 가서 이혼의사 확인을 받았더라도 이혼할 마음이 없으면 남편이 이혼신고를 하기 전에 본적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이혼의사철회서에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배우자 일방이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하면 법원으로부터 받은 이혼확인서류는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데 이혼신고가 먼저 접수된 경우에는 이혼신고가 수리된다.
6개월 이상 별거하면 자동이혼이 되는가?6개월 이상 별거하였다 하더라도 자동이혼이 되지는 않으며, 장기간 별거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데 법원에서는 별거한 기간 보다는 별거를 하게 된 경위 등에 재판상의 이혼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따져 이혼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혼 소송 도중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혼인, 이혼 등은 신분관계의 변동에 관한 일신 전속적인 성질을 띄는 것이므로, 소송도중 상대방이 사망하게 되면 소송은 당연히 종료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혼성립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재산분할 청구 역시 이혼소송종료와 함께 종료된다. 따라서, 재산분할을 청구한 배우자는 정당한 상속인으로서 상속분이 있으므로 상속절차에서 재산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남편과 장기간 별거하여 주소도 모르고 연락조차 되지 않을 경우?배우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어 법원의 우편물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 공시송달신청을 하여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공시송달신청시 갖춰야 할 서류는 공시송달신청서, 피고의 최후주소지, 통.반장 작성의 불거주확인서(통.반장의 위촉장), 피고의 친족(부모, 형제, 자매) 작성의 소재불명확인서(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포함) 등이 필요하다.
파탄책임이 주로 청구인인 원고에게만 있는 경우에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가?원칙적으로 유책(有責)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나 상대배우자가 보복적 감정에서 표면적으로 이혼에 불응하고 있기는 하나, 실제에 있어서는 그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나 쌍방이 혼인 파탄에 얼마간씩 책임이 있는 경우에 그 중 그 책임이 덜한 배우자가 이혼심판을 청구한 경우 등에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이혼을 둘러싼 제반 문제 중 당사자들끼리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는?- 위자료 : 혼인파탄에 책임 있는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
- 재산분할 : 혼인기간 중의 공동재산형성에 기여한 정도에 상응하는 재산분할 청구
이혼이 자녀에 대하여 생기는 효과는?-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 자녀의 양육비
-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
- 자녀의 부모에 대한 면접.교섭권(2007. 12. 21.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