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자녀 양육비 월급서 바로 나간다

기사입력 2008-11-18 18:47
양육비 안내면 과태료 최대 1천만원까지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앞으로 봉급생활자는 이혼한 뒤 자녀 양육비가 월급에서 바로 공제된다.

또한 법원의 지급 명령에도 불구하고 옛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최대 1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무는 것은 물론 감옥에 갈 수도 있다.

법무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법원이 양육자의 신청을 받아 양육비를 낼 의무가 있는 상대방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월급에서 우선 양육비를 떼어낸 뒤 양육자에게 직접 줄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양육비를 부담하는 사람이 돈을 내지 않으면 상대방이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한다.

원천징수가 불가능한 비급여소득자의 경우 법원이 양육 의무자에게 일정 금액의 담보를 상대방에게 제공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양육비를 낼 사람이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싶다면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됐다.

양육비를 부담해야 할 의무를 지고도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불이익도 한층 강화됐다.

지금은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100만원에 불과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과태료 상한액이 최대 1천만원까지 높아진다.

또한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령을 했는데도 30일 안에 이를 따르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30일의 범위 안에서 의무자를 교도소에 가두는 감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아울러 개정안은 옛 배우자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양육비 또는 재산분할 청구 사건에서 재산조회제도를 신설했다.

이는 배우자 한쪽이 이혼에 대비해 재산을 숨기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법원이 재산목록 제출을 명령했을 때 이를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법무부는 "현행 양육비 이행 확보 제도는 절차가 번거롭고 기간이 오래 걸리는 탓에 양육비 지급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 같은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setuz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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