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혼인해소시(협의이혼, 재판상 이혼, 혼인취소 등)에 배우자 중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자신의 기여도만큼 재산을 나눠 갖자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한다. 재산분할에 관하여 당사자끼리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에서 이를 정하게 된다.
위자료 청구는 이혼 책임 없는 사람이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재산분할은 그 책임에 상관없이 혼인해소시에 부부재산을 청산하는 것이므로 이혼에 책임 있는 자건 없는 자건 가리지 않는다.
부부 중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한다. 청구 시에는 청구취지에 구체적으로 금전지급을 요구하는지, 물건인도를 원하는지, 부동산의 이전등기를 구하는지를 명확히 기재하고, 청구원인으로 재산분할대상이 되는 모든 재산, 그 가액, 취득경위, 자신의 기여도, 그 입증방법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 혼인 중에 일방이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재산이나 장신구, 의류 등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 분할대상에 속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다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기여하여 그 감소를 방지한 경우에는 이를 인정). 부부가 공동명의로 취득한 재산이나 혼인 중에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가재도구 등은 그 대상에 속한다. 또한, 명의는 일방으로 되어 있으나 혼인 중에 부부의 협력으로 취득한 부동산, 예금이나 주식 등은 분할대상이 된다.
부부의 일방이 받게 된 것으로 확정된 퇴직금이나 연금은 분할 대상이 된다. 그러나, 가까운 장래에 퇴직금을 수령하게 될 개연성이 높지 않다면 재산분할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 참작사유로만 보고 있다. 다만, 이혼 후 2년 내에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추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부부 중 일방의 소유에 속한다는 것을 입증하면 가능하다. 그러나, 이를 부부 중 일방의 명의로 회복하지 않는 한 그에 대하여 현물분할 할 수는 없고, 현금분할을 명하거나 다른 재산의 분할에 참작하는 방법으로 분할할 수 밖에 없다.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 중 주택융자금이나 혼인생활비로 쓰기 위한 차용금 등과 같이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는 분할대상이 된다. 그 외의 것은 개인채무로 청산대상이 되지 않는다.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개인채무로서 청산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되며, 현실적으로 총 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 재산분할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공동재산은 없으나 일방이 혼인 중에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의사, 변호사 등과 같이 전문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장래의 재산취득예상액도 재산분할시에 고려하게 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 각자에게 50% 기준에서 그 수입정도나 가사노동형태, 혼인기간 등을 고려하여 가감하여 주고, 전업주부의 경우에 남편재산형성에 기여도에 따라 약 30 - 50% 선에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사례마다 특수성이 있어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자료 : 재산분할판례의 여성노동의 기여도 평가
재산분할청구는 부부관계 해소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별도로 공유물분할청구나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가 가능하다(대법원 90. 10. 23. 선고 90 다카 5624).
사실혼 관계 해소시에도 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별도로 이를 인정하고 있다.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