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문제
부부가 이혼하여 어느 일방과 함께 자녀가 살게 되더라도 부부관계의 단절과는 달리 양육하지 않는 부모 중 일방과의 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혼인시와 마찬가지로 부자간의 부양의무, 상속권 등이 그대로 존치된다.
이혼할 때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행사 및 양육자는 부부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지만, 협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법원에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지정 심판청구를 해야한다 이혼 후 친권행사자나 양육자를 변경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친권행사자나 양육자변경청구도 가능하다.
협의이혼의 경우 부부가 합의하여 공증사무실에 가서 매달 얼마씩 지급하는 방식으로 준소비대차공증을 하게 되면 추후 상대방이 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에 별도의 판결절차 없이도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한편, 협의이혼당사자는 이혼확인시 양육자결정, 양육비부담 등이 기재된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2007. 12. 21. 신설)
재판상 이혼시에 양육비도 같이 청구하거나, 이혼 후에 별도의 재판으로 양육비 청구만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에 법원은 상대방의 경제력과 양육에 필요한 비용통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자녀가 성년(20세)이 될 때까지 매달 얼마씩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을 하게 된다.
양육비 판결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일정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이행명령을 명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64조 1항).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명령에 위반하게 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동법 제67조 1항), 또한 양육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위무 이행이 있을 때까지 그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동법 제68조 1항). 한편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은 경우 상대방의 재산이나 수입 등에 대해 강제집행도 가능하다.
이혼 후 직접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양육자를 상대로 자녀를 면접, 교섭하게 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보통 한 달에 몇 회, 한 회에 몇 분을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의 전화통화, 한 달에 몇 차례 주말을 이용한 면접, 동거권, 방학기간을 이용한 면접, 동거권 등을 인정하게 된다. 만약 상대방이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면접교섭권을 신청할 수 있다.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면접.교섭권을 신청할 수도 있다(2007. 12. 21. 신설)
2008. 1. 1.부터 성과 본 변경제도가 시행되므로 자녀의 성과 본을 새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다. 두가지 방법으로 가능한데, 그중 하나는 어머니가 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 변경신고를 하면 된다. 이 경우 전 남편의 동의는 필요없다.
다른 하나는 새아버지가 그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여 그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친양자입양을 하기 위해서는 친양자가 될 자가 15세 미만 자녀이어야 하고 그 친생부의 입양 동의를 얻어 가정법원의 친양자 입양재판을 거쳐야 한다.
단순히 자녀의 성을 변경하는 것만으로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가 변하지 않으므로, 자녀와 전 남편의 성이 다르더라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여전히 전 남편이 부로 표시된다.
따라서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새 아빠를 부로 표시하려면 새아버지가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여 친아버지와의 친족관계를 종료시켜야 한다.
친양자제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자를 적어도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로 인정하는 제도로, 친양자로 입양되면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 및 상속관계는 모두 종료되고 양부모와의 법률상 친생자관계를 새로 형성하며, 성과 본도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다.
친양자입양을 하기 위해서는 친양자가 될 자가 15세 미만이고, 친생부모의 입양 동의를 얻어 가정법원의 친양자입양재판을 거쳐야 한다. 친양자입양은 일반 입양과 달리 협의상 파양을 할 수 없고 엄격한 제한 요건 하에서 재판상 파양을 할 수 있을 뿐이다.
| 일반입양 | 친양자입양 | |
| 성립요건 | 협 의 | 재 판 |
| 자녀의 성과 본친 | 친생부의 성과 본 유지 |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 |
| 친생부모와의 관계 | 유지 | 단절 |
| 효력 | 입양시부터 혼인중의 자로 간주되지만 친생부모와의 관계에서도 친권을 제외하고는 변함이 없음 | 재판확정시부터 혼인중의 자로 간주되며 동시에 친생부모와의 법적인 관계가 모두 소멸 |
친양자 입양사실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하므로 다른 증명서와 달리 가족은 물론 본인도 발급이 제한된다.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친양자 본인이 성년이 되거나 혼인당사자가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 법원의 사실조회촉탁이나, 수사기관의 수사목적으로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발급할 수 있다.
친생부모의 면접교섭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친생부모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게 되면 친양자가 양부모를 친부모처럼 여겨 정서적으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게 한다는 친양자제도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