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법률상담은 무료입니다.
-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이용하세요.
- 더 많은 상담사례를 참고하시려면 옛 법률상담실로 가세요.
배삼희 변호사
2009.07.08 19:43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는 2년의 제척기간에 걸립니다. 그리고 부동산 또는 그 일부가 원래는 귀하의 것인데 명의도용당하였다면 재산분할청구와 상관없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나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행위는 3년의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자녀가 성인인 경우에는 친권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면접교섭권이나 양육권이란 것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성인이 되기전 미성년자인 동안에 면접교섭을 방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다면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도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는 2년의 제척기간에 걸립니다.
그리고 부동산 또는 그 일부가 원래는 귀하의 것인데 명의도용당하였다면
재산분할청구와 상관없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나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행위는 3년의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자녀가 성인인 경우에는 친권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면접교섭권이나 양육권이란 것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성인이 되기전 미성년자인 동안에 면접교섭을 방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다면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도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