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rcle_pink.gif 남녀차별이란?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자유를 인식·향유하거나 권리를 행사할 때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을 이유로 행해지는 모든 구별·배제 또는 제한을 말한다.


circle_pink.gif 남녀차별 유형에는?

[ 고용에서의 남녀차별 ]
1. 모집·채용에서의 남녀차별
  - 모집·채용에 있어서 성별에 따라 고용기회를 주지 아니하거나 연령, 혼인여부, 용도 등의
   제한적인 조건을 부과하는 경우
  - 성별로 채용예정인원 또는 비율을 명시하여 모집하는 경우
  - 특정 성을 지칭하는 직종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특정 성에 대하여 특별히 우대한다는 표시를
   하는 경우
  - 성별에 따라 채용시험을 별도 실시하거나 합격기준을 다르게 하는 경우
  - 학력, 경력 등 자격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성을 다른 성보다 낮은 직급·직위에 채용하거나
    불리한 고용형태로 채용하는 경우
  - 응모자 개인의 능력에 기초한 선발이 아닌 그 개인이 속한 성별 집단에 대한 일반적인 속성에
    근거하여 채용 기회·조건·방법 등을 달리하는 경우
  - 사용자, 같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집단, 모집의뢰인 또는 고객의 선호를 이유로 성별에 따라
    채용을 거부하는 경우
  - 특정 성의 이직율이 다른 성의 이직율보다 높다는 등의 상대적 근무 특성을 이유로 특정 성에
    대하여 채용을 거부하는 경우
  - 모집·채용과 관련된 정보제공에 있어서 동일한 조건의 모집·채용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성에 대하여 불리한 대우를 하는 경우
  - 채용기회를 제한할 목적으로 직무수행상 반드시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특정 성이 충족하기 어려운
    조건을 채용조건으로 부과하는 경우
  - 면접과정에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정 성에게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 기타 모집·채용의 과정에서 성별에 따라 구별·배제·제한하는 경우

2. 임금에서의 남녀차별행위 유형
  - 동일가치, 동일노동에도 불구하고 기본급·호봉산정·수당·승급 등에 있어서 성별에 따라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경우
  - 근무연수의 증가나 승진에 따른 임금 인상에 있어서 특정 성의 인상액·인상율을 다른 성 보다 낮게
    산정하는 경우
  - 군복무자에 대하여 호봉을 가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가산의 정도가 군복무기간에 상응하는
    정도를 상회하거나 병역면제자 또는 미필자인 남성에게도 호봉을 가산하는 경우
  - 기타 임금의 산정 및 지급과 관련하여 성별에 따라 구별·배제·제한 하는 경우

3. 승진에서의 남녀차별행위 유형
  - 특정 성에 대하여는 승진 기회를 주지 아니하거나 객관적 기준 없이 승진대상자를 특정 성에
    편중하는 경우
  - 특정 성보다 장기간 근속을 요건으로 하거나 특정 성에게만 승진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요건을
    부과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 성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승진조건이나 절차를 적용하는 경우
  - 특정 성에 대하여는 일정 직급 또는 직위 이상으로 승진할 수 없도록 하거나, 특정 성의 직급 또는
    직위를 더 많은 단계로 세분화하여 결과적으로 승진에서 불리하게 하는 경우
  - 승진의 객관적 기준이 되는 근무평정 등에 있어서 특정 성에 대하여 불리한 평가를 가져오는
    항목을 두는 경우
  - 기타 승진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에 따라 구별·배제·제한하는 경우

4. 배치에서의 남녀차별행위 유형
  - 직무수행상 필요 불가결한 요건이나 업무의 특수성에 근거하지 않고 일정한 직무의 배치 대상에서
    특정 성을 배제하거나 특정 성을 편중하여 배치하는 경우
  - 동일 학력·자격으로 채용하였음에도 특정 성은 주로 기간업무에 배치하고 다른 성은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정형적인 단순보조업무에 배치하는 경우
  - 특정 성을 특정 직군에 배치하거나 지원하도록 종용하는 경우
  - 승진시험에 합격하거나 일정 경력에 이르렀음에도 특정 성에 대하여만 그에 상응하는 업무에
    배치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 혼인·임신·출산·연령 등을 이유로 특정 성을 일정한 직무배치의 대상에서 배제하는 경우
  - 종사자 또는 근로자를 정기적으로 순환근무 시키면서 특정 성에 대하여는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특정 업무에만 계속 근무시키는 경우
  - 기타 배치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에 따라 구별·배제·제한하는 경우

5. 퇴직·해고 등에서의 남녀차별행위 유형
  - 특정 성의 근로자가 많은 직종의 정년을 다른 직종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게 규정하는 경우
  - 동일 직종임에도 성별에 따라 정년 기준에 차이를 두는 경우
  - 특정 성에 대하여 혼인·임신·출산 등의 이유로 해고하거나 퇴직을 강요하는 경우
  - 성별에 따라 퇴직 방법을 달리하는 경우
  - 정리해고대상 선정시 객관적 기준에 따르지 않고 특정 성을 우선적으로 해고 대상으로 선정하는
    경우
  - 정리해고의 객관적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동일 직장내 배우자가 근무하는 자를 정리 해고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사회관념 또는 당해 직업의 속성상 특정 성의 해고를 강요하거나 특정 성이
    우선적으로 해고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 성별에 따라 징계사유나 절차를 달리 적용하는 경우
  - 기타 퇴직, 해고 등 근로관계의 종료와 관련하여 성별에 따라 구별·배제·제한하는 경우
(출처 : 여성부)

 교육에서의 남녀차별 ]
  - 성별로 교육대상 인원을 배정
  - 해외연수·직업훈련 등 각종 교육의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정
    성을 제외하는 경우
  - 교육기관, 직업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이나 부서에서 성별에 따라 교육여건 제공과 교육활동에 대한
    행정·재정지원 등을 달리하는 경우
  - 교육기관에서 성별에 따라 교육내용 및 교과과정 편성을 달리하는 경우
  - 공공기관 및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교육에서 동일한 자격임에도 불구하고 성별에 따라 교육내용 및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달리하는 경우
  - 교육기관에서 남녀역할에 대한 편견을 갖도록 하는 교육목표 제시, 교육내용 구성, 생활지도 등을
    하는 경우
  - 교육기관에서 성별에 따라 활동기회를 제한하거나 활동내용을 구분하는 경우
  - 교육기관에서 성별에 따라 교과선택기회, 진로선택범위 등을 제한하는 경우
  - 교육기관에서 교육의 결과를 평가할 때 성별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 기타 교육 등과 관련하여 성별에 따라 구별·배제·제한하는 경우
(출처 : 여성부)

[ 재화·시설·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에서의 남녀차별 ]
  - 근로자에 대한 생활 보조적·후생적인 금품지급 등 근로자복지제도의 실시에 있어서 성별에 따라
    차이를 두는 경우
  -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자동차 할부판매 등 기타 금융제공에 있어서 성차이를 두는
    경우
  - 공공기관 및 사용자가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성별에 따라 차이를 두는 경우
  - 기타 재화·시설·용역의 이용 및 제공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에 따라 구별·배제·
    제한하는 경우
(출처 : 여성부)

[ 법과 정책의 집행에서의 남녀차별 ]
  - 공공사업 수혜자의 선정기준 등을 정함에 있어서 성별에 따라 차이를 두는 경우
  - 허가, 신고, 인가 등에 있어서 성별에 따라 차이를 두는 경우
  - 기타 법과 정책의 집행과 관련하여 성별에 따라 구별 ·배제·제한하는 경우
(출처 : 여성부)

[ 성희롱 ]
1. 육체적 성적언동의 유형
  -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
  -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2. 언어적 성적언동의 유형
  -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 성적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 음란한 내용의 전화 통화
  - 회식자리 등에서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3. 시각적 성적언동의 유형
  - 외설적인 사진, 그림, 낙서, 음란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 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 등을 통하여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을 보여주는 행위
  -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4. 기타 사회 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출처 : 여성부)


circle_pink.gif 남녀차별을 당했을 때는?

[ 여성부에 남녀차별개선위원회에 시정신청 ]
1. 신고방법
  - 시정신청 은 직접 방문하시거나 방문이 어려우신 분은 시정신청서를 작성한 뒤 우편, 팩스로
   보내거나 인터넷을 이용하실 수 있다.
  - 직접방문 : 여성부 남녀차별신고센터(세종로 정부중앙청사 8층)
  - 우 편 : (우)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8층 여성부 남녀차별신고센터
  - 전 화 : 전국어디에서나 지역번호 없이 ☏1544-9995
  - 팩 스 : 02-3703-2589
  - 인터넷 : 여성부 홈페이지(www.moge.go.kr) 내 여성부 중점사업 ⇒ 남녀차별신고센터 ⇒
    온라인시정신청

2. 처리절차




(출처 : 여성부)



(※ 직장 내 남녀차별은 고용평등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