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차별이란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자유를 인식·향유하거나 권리를 행사할 때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을 이유로 행해지는 모든 구별·배제 또는 제한을 말한다. [ 고용에서의 남녀차별 ] 교육에서의 남녀차별 ] [ 재화·시설·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에서의 남녀차별 ] [ 법과 정책의 집행에서의 남녀차별 ] [ 성희롱 ] [ 여성부에 남녀차별개선위원회에 시정신청 ] (※ 직장 내 남녀차별은 고용평등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