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제도
호적은 호주와 그 가족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 가족들의 신분에 관한 모든 사항이 기재되어 있었으나, 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으로 호적상의 호주 및 가족들을 각 개인별로 나누고, 한 사람마다 하나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다. 가족관계등록부에는 가족관계에 관한 것, 기본적 신분사항에 관한 것(출생, 국적 관련, 친권, 한정치산, 금치산, 친생부인, 개명 등), 혼인에 관한 것, 입양에 관한 것, 친양자 입양에 관한 것 등이 기록된다. 다만 이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증명대상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5종류로 나누어 증명해 줌으로써 개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나타나는 가족관계 사항은 호적등본과 달리 본인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의 3대에 한하고, 그들의 이름, 생년월일 등 가족관계 특정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정되며, 가족들의 자세한 신분사항은 가족 개개인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혼인관계증명서에는 이혼경력이 나타난다. 가족관계등록정보를 증명하는 5종류의 증명서 중에서 배우자가 나타나는 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두 종류가 있는데,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혼인 중인 배우자만 나타나고, 이혼 또는 혼인무효. 취소된 배우자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혼인관계증명서에는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혼 경력이 기재된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배우자와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 자녀의 3대만 표시되고 형제자매가 나타나지않으므로 형제자매를 알려면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가족관계등록부가 기존 호적전산자료를 기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형제자매가 이미 결혼 등을 이유로 분가하여 독립된 호적을 갖게 된 때에는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제적등본을 발급받거나, 형제자매의 가족관계증명서와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따로 발급받아 부모의 동일함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확인해야 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