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
배우자 있는 자가 배우자 이외의 자와 성교를 하는 것을 말한다(형법241조). 따라서 성기의 결합이 필요하고 성교 이외의 부정한 행위 예컨데 포옹하거나 키스하는 등의 행위만으로는 간통이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행위자는 자기 또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하며 미혼인자가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성교한 경우는 간통이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서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을 말하며 사실혼관계인 자가 다른 자와 성교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범인을 알게 된 날'이란 간통의 상대방이 누구인가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알게 된 날을 말하며 이 경우 간통의 상대방의 성명 주소까지 알 필요는 없다. 간통죄는 그 행위시마다 별개의 범죄행위가 성립하므로 간통으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간통행위의 일시와 장소가 특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특정의 정도는 고소인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사실을 지정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는지를 확정할 수만 있으면 되고 고소인 자신이 직접 범행의 일시, 장소와 방법 등까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지적할 필요까지는 없다. 배우자 일방이 상대방의 간통 사실을 알면서도 유서한 경우에는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다. 여기서 유서란 간통사실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다만, 간통사실을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혼인관계를 지속시키려는 진실한 의사를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이혼소송의 제기 간통죄는 친고죄이므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고소할 수 없다. 따라서 관할법원에 배우자를 상대로,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간통을 하여 혼인생활을 계속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서 이혼소송제기접수증명원을 받아야 한다. 만일 다시 혼인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이혼소송 제기 전에도 고소장을 접수 할 수 있으나, 단 이 경우 추후에 이혼소송제기접수 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 고소장 작성 배우자 및 배우자와 간통한 상대방을 상대로 고소장을 작성한 후 이혼소송제기접수증명원을 첨부하여 관할경찰서 또는 관할검찰청 민원실에 접수시킨다. · 수사기관의 조사 경찰서에서는 보통 고소인을 먼저 불러 조사 한 후 피고소인들을 불러 조사한다. 고소인은 경찰서에 출석하면 고소취지를 정확하게 진술하고 가능한 고소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다. 간통죄의 성립요건은 엄격하기 때문에 간통현장을 목격하거나, 간통행위를 한 두 사람이 자백을 하거나, 간통사실이 기재된 수첩, 간통을 시인하는 내용의 녹음 등의 증거가 있지 않으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