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평등
남녀고용평등법 은 근로자의 모집· 채용에서부터 승진·정년에 이르기까지 노동의 모든 과정에 걸쳐 성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 모집·채용에서의 남녀차별 ] [ 임금에서의 남녀차별행위 유형 ] [ 교육·배치·승진에서의남녀차별행위 유형 ] [ 정년·퇴직·해고 등에서의 남녀차별행위 유형 ] [ 성희롱의 유형 ] [ 사업주에게 시정요구 ] [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에 시정신청 ] [ 고용평등위원회에 조정 신청 ] [ 지방노동사무소에 시정을 요청하거나 사업주를 고소.고발 ] [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 ] [ 민사소송 제기 ] [ 헌법소송 제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