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rcle_pink.gif 고용평등이란?

남녀고용평등법 은 근로자의 모집· 채용에서부터 승진·정년에 이르기까지 노동의 모든 과정에 걸쳐 성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circle_pink.gif 고용에서의 남녀차별이란?

[ 모집·채용에서의 남녀차별 ]
- 모집·채용에 있어서 성별에 따라 고용기회를 주지 아니하거나 연령, 혼인여부, 용도 등의 제한적인
   조건을 부과하는 경우
- 성별로 채용예정인원 또는 비율을 명시하여 모집하는 경우
- 특정 성을 지칭하는 직종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특정 성에 대하여 특별히 우대한다는 표시를 하는
   경우
- 성별에 따라 채용시험을 별도 실시하거나 합격기준을 다르게 하는 경우
- 학력, 경력 등 자격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성을 다른 성보다 낮은 직급·직위에 채용하거나
   불리한 고용형태로 채용하는 경우
- 응모자 개인의 능력에 기초한 선발이 아닌 그 개인이 속한 성별 집단에 대한 일반적인 속성에
   근거하여 채용 기회·조건·방법· 등을 달리하는 경우
- 사용자, 같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집단, 모집의뢰인 또는 고객의 선호를 이유로 성별에 따라
   채용을 거부하는 경우
- 특정 성의 이직율이 다른 성의 이직율보다 높다는 등의 상대적 근무 특성을 이유로 특정 성에
   대하여 채용을 거부하는 경우
- 모집·채용과 관련된 정보제공에 있어서 동일한 조건의 모집·채용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성에 대하여 불리한 대우를 하는 경우
- 채용기회를 제한할 목적으로 직무수행상 반드시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특정 성이 충족하기 어려운
   조건을 채용조건으로 부과하는 경우
- 면접과정에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정 성에게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 기타 모집·채용의 과정에서 성별에 따라 구별·배제·제한하는 경우
(출처 : 여성부)

[ 임금에서의 남녀차별행위 유형 ]
- 동일가치, 동일노동에도 불구하고 기본급·호봉산정·수당·승급 등에 있어서 성별에 따라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경우
- 근무연수의 증가나 승진에 따른 임금 인상에 있어서 특정 성의 인상액·인상율을 다른 성 보다 낮게
   산정하는 경우
- 군복무자에 대하여 호봉을 가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가산의 정도가 군복무기간에 상응하는
   정도를 상회하거나 병역면제자 또는 미필자인 남성에게도 호봉을 가산하는 경우
- 기타 임금의 산정 및 지급과 관련하여 성별에 따라 구별·배제·제한 하는 경우
(출처 : 여성부)

[ 교육·배치·승진에서의남녀차별행위 유형 ]
- 특정 성에 대하여는 승진 기회를 주지 아니하거나 객관적 기준 없이 승진대상자를 특정 성에
   편중하는 경우
- 특정 성보다 장기간 근속을 요건으로 하거나 특정 성에게만 승진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요건을
   부과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 성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승진조건이나 절차를 적용하는 경우
- 특정 성에 대하여는 일정 직급 또는 직위 이상으로 승진할 수 없도록 하거나, 특정 성의 직급 또는
   직위를 더 많은 단계로 세분화하여 결과적으로 승진에서 불리하게 하는 경우
- 승진의 객관적 기준이 되는 근무평정 등에 있어서 특정 성에 대하여 불리한 평가를 가져오는 항목을
   두는 경우
- 기타 승진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에 따라 구별·배제·제한하는 경우
- 직무수행상 필요 불가결한 요건이나 업무의 특수성에 근거하지 않고 일정한 직무의 배치 대상에서
   특정 성을 배제하거나 특정 성을 편중하여 배치하는 경우
- 동일 학력·자격으로 채용하였음에도 특정 성은 주로 기간업무에 배치하고 다른 성은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정형적인 단순보조업무에 배치하는 경우
- 특정 성을 특정 직군에 배치하거나 지원하도록 종용하는 경우
- 승진시험에 합격하거나 일정 경력에 이르렀음에도 특정 성에 대하여만 그에 상응하는 업무에
   배치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 혼인·임신·출산·연령 등을 이유로 특정 성을 일정한 직무배치의 대상에서 배제하는 경우
- 종사자 또는 근로자를 정기적으로 순환근무 시키면서 특정 성에 대하여는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특정업무에만 계속 근무시키는 경우
- 기타 배치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에 따라 구별·배제·제한하는 경우
(출처 : 여성부)

[ 정년·퇴직·해고 등에서의 남녀차별행위 유형 ]
- 특정 성의 근로자가 많은 직종의 정년을 다른 직종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게 규정하는 경우
- 동일 직종임에도 성별에 따라 정년 기준에 차이를 두는 경우
- 특정 성에 대하여 혼인·임신·출산 등의 이유로 해고하거나 퇴직을 강요하는 경우
- 성별에 따라 퇴직 방법을 달리하는 경우
- 정리해고대상 선정시 객관적 기준에 따르지 않고 특정 성을 우선적으로 해고 대상으로 선정하는
   경우
- 정리해고의 객관적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동일 직장내 배우자가 근무하는 자를 정리 해고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사회관념 또는 당해 직업의 속성상 특정 성의 해고를 강요하거나 특정 성이
   우선적으로 해고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 성별에 따라 징계사유나 절차를 달리 적용하는 경우
- 기타 퇴직, 해고 등 근로관계의 종료와 관련하여 성별에 따라 구별·배제·제한하는 경우
(출처 : 여성부)

[ 성희롱의 유형 ]
1. 육체적 성적언동의 유형
-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
-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2. 언어적 성적언동의 유형
-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 성적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 음란한 내용의 전화 통화
- 회식자리 등에서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3. 시각적 성적언동의 유형
- 외설적인 사진, 그림, 낙서, 음란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 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 등을 통하여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을 보여주는 행위
-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4. 기타 사회 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출처 : 여성부)


circle_pink.gif 남녀차별을 당했을 때는?

[ 사업주에게 시정요구 ]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채용, 임금 등 근로조건, 육아휴직 실시 등에 관하여 근로자로부터 고충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노·사 동수로 고충처리기관을 구성·처리케 하는 등 자율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에 시정신청 ]
< 신고방법 >
- 시정신청 은 직접 방문하시거나 방문이 어려우신 분은 시정신청서를 작성한 뒤 우편, 팩스로
   보내거나 인터넷을 이용하실 수 있다.
- 직접방문 : 여성부 남녀차별신고센터(세종로 정부중앙청사 8층)
- 우 편 : (우)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8층 여성부 남녀차별신고센터
- 전 화 : 전국어디에서나 지역번호 없이 ☏1544-9995
- 팩 스 : 02-3703-2589
- 인터넷 : 여성부 홈페이지(www.moge.go.kr) 내 여성부 중점사업 ⇒ 남녀차별신고센터 ⇒
   온라인시정신청

< 처리절차 >

(출처 : 여성부)

[ 고용평등위원회에 조정 신청 ]
< 고용평등위원회 >
남녀고용평등법 규정에 의하여 근로여성이 신고한 고충이 자율적으로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 그 근로 여성 또는 근로여성이 속한 사업장의 노동조합과 당해 사업주의 쌍방 또는 일방은 고용평등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동위원회는 근로자대표, 사업주대표, 공익대표 각 5인으로 구성되며,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의 결과를 관계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
관계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사건은 종결되나, 어느 일방이 조정안을 거부하면 조정은 성립되지 않는다.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에는 관계당사자가 지방노동관서 등에 진정, 고소(발)를 제기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고용평등위원회가 설치된 지방노동행정기관 >
서울지방노동청 ☎ 02-2250-5703
부산지방노동청 ☎ 051-853-0009
대구지방노동청 ☎ 053-753-9162
인천지방노동청 ☎ 032-421-4720
광주지방노동청 ☎ 062-222-0009
대전지방노동청 ☎ 042-480-6291

[ 지방노동사무소에 시정을 요청하거나 사업주를 고소.고발 ]
지방노동사무소(근로여성과·근로감독과)에서는 사건을 조사하여 행정지도 또는 시정명령을 통해 차별을 시정할 수 있다. 법 위반 정도에 따라 사업주를 사법조치 및 과태료 처분을 할수도 있다.

<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다른 벌칙 적용 >
법위반 유형 벌칙
· 모집·채용 과정에서 차별
· 임금 외의 금품지급 차별
· 교육·배치·승진차별
· 육아휴직 미제공
· 육아휴직 종료 후 동일한 업무복귀 등 위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육아휴직에 따른 불이익 처분
· 육아휴직 중 해고
· 임금차별
· 성희롱 피해자 불이익 처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정년·퇴직·해고차별 및 혼인·임신·출산을 퇴직사유로 한 근로계 약체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직장내 성희롱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사업주가 직장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의무 위반
· 산전후휴가 신청시 협조의무 위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근로기준법상의 균등대우위반 :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기준법상의 부당해고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지방노동사무소에서는 사건조사과정 중에 필요한 보고, 관계 서류의 제출, 사업장 출입 등 사건조사에 필요한 보고 및 검사를 할 수 있고, 이에 대해 거부하거나 허위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

[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 ]
정년·퇴직·해고에 있어서의 차별대우를 받아 퇴직 또는 해고된 경우에는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원직복귀를 청구할 수 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사건을 심리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원직복귀 등 구제명령을 내리게 되며, 사업주는 이에 따라야 한다.

[ 민사소송 제기 ]
차별의 유형에 따라 손해배상, 원직복귀, 해고무효, 차액임금지급 등 적절한 내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른 민사소송과는 달리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라는 것은 사업주가 입증하여야 한다.

[ 헌법소송 제기 ]
특정 법률이 직접적으로 성차별적인 조문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률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은 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됨을 주장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으며, 관련 사건의 소송에서 위헌법률심판청구를 할 수도 있다.

그 예로,
제대군인가산점제도로 인한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 근거 법령인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1997. 12. 31. 법률 제 5482호로 제정된 것) 제 8조 제 1항 및 동법시행령(1998. 8. 21. 대통령령 제 15870호로 제정된 것) 제 9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위헌확인을 받은 바 있다. (헌법재판소결정 98 헌마 363호 다운받기 )

한국인을 어머니로 두고 있는 외국인 가운데 일정한 나이에 다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현행 국적법 부칙조항이 헌법 제 11조 제 1항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헌법재판소 97 헌가 12)도 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위반이나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사업주를 고소하고 만약 불기소처분을 당한 경우라면, 고등검찰청이나 대검찰청에서 항고.재항고를 거쳐 30일 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97 헌아 8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