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간음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속이거나 혼인을 빙자하여 간음하는 경우에 성립한다(형법 제304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 (검사가 수사를 마치고 재판에 회부하는 것을 말함. 흔히 '기소'라고 함.)할 수 있는 친고죄이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성생활을 하는 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 현지처나 첩인 경우에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지 않는 한 법의 보호를 받는다. 피해자는 처녀임을 요하지 않고 성인 여성에 한한다. 이미 혼인의 의사가 있었으므로 혼인빙자간음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므로 범인이 피해자와 혼인할 의사가 없음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