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
여성근로자는 출산, 육아문제에서 모성으로서의 건강유지를 위한 범위에서 업무배치, 휴가, 휴직 등에서 특별한 배려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는 여성의 신체상의 약점이나 결함 때문이 아니라, 여성이 어머니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요구하는 권리이다. 자녀의 출산은 국가구성원의 재생산하는 일로 국가의 미래를 형성하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헌법과 근로기준법에서는 여성의 근로와 모성을 보호하는 내용을 두고 있고, 남녀고용평등법에서도 근로여성이 받는 모성보호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근로기준법상의 모성보호
※ 남녀고용평등법상의 모성보호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여성 또는 그를 대신한 배우자인 근로자는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1년 이내의 기간동안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 - 당해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여성 또는 그를 대신한 배우자인 근로자일 것 - 생후 1년 미만의 영아가 있을 것 -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 이전까지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동일한 영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 그 영아를 양육하기 위한 육아휴직을 한 적이 없을 것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 - 육아휴직의 마지막 날이 그 영아가 생후 만1년 되는 날을 경과 하지 않을 것 - 육아휴직을 허용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제3항) -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육아휴직기간 중 해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제2항) - 육아휴직기간 미삽입으로 인해 퇴직금산정시 손해를 본 것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인정된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0.8.11. 선고 99가단 26039호)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에게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유. 탁아 등 육아에 필요한 보육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설치해야 할 사업주의 범위 등에 관하여 영유아보육법 및 동법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극히 제한적인데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 벌칙조항 등은 존재하지 않아서, 근로여성에 대한 모성보호나 육아문제는 여전히 개인의 영역에 남겨져 있어 앞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