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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민법 제1019조 제1항 및 제1020조에 정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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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15 | | 2008-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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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인들이 적법하게 상속포기를 한 경우,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승계하여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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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8 | | 2008-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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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공동상속인 및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각각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경우, 각자의 유류분반환의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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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41 | | 2008-06-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