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실
| 문의사항 1 | 명세서 같은 근거가 남지안는 수입을 이용해서 수입이 없다며 양육비를 안보낼때 어찌 대처해야 하나요? |
|---|---|
| 문의사항 2 | 양육비 안보내면서 아기보겠다는 명목으로 수시로 전화해 괴롭히는데 양육비안보내는 동안 아기 안보여주면 안되나요? |
| 문의사항 3 | 수입의 근거가 없으면 양육비공정증서효력이 없는지요? |
| 문의사항 4 | 수입이 없을때 밀린 양육비 수입근거가 확실할때 한꺼번에 받을수 있나요 |
| 문의사항 5 |
-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은 자제해주세요.
- 문의사항은 아래 별도 박스에 따로 정리해주세요.
- 사건개요는 핵심내용만 압축적으로 정리해서 올려주세요.
사건개요:
돌 지난지 얼마안되는 딸아이가 있고, 이혼한지 5개월됐는데 전남편이 양육비를 잘 안보냅니다.
전남편의 소득은 명세서같은 증거가 남지않는 수입이라, 수입이 없다고 하면 된다는 겁니다.
(남편의 돈은 아니지만 남편의 계좌로 공금? 비슷한 매달 입금되는 금액은 있습니다.)
이혼할때 이혼서류 외에 양육비에관해 공정증서를 받아놓은것도 있는데
수입의 증거거 없을시에는 양육비를 얼마 주겠다고 약정한 공정증서도 효력이 없는걸까요?
아니면, 지금은 못받아도 나중에라도 확실한 근거의 수입이 있을때 한꺼번에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이를 보기로 한날만 연락하라고 해도 자기가 연락하고 싶을때 아무때나 전화해서 시비걸고 싸웁니다.
양육비 안보내는 동안 아이안보여주겠다고 하고 연락안받으면 안될까요??
아이가 아직 말도 못하는 아기라 딸아이한테는 영향이 없을것 같은데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게시판 상담은 사실관계가 불명확해서 충분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문의사항은 아래 별도 박스에 따로 정리해주세요.
- 사건개요는 핵심내용만 압축적으로 정리해서 올려주세요.
사건개요:
돌 지난지 얼마안되는 딸아이가 있고, 이혼한지 5개월됐는데 전남편이 양육비를 잘 안보냅니다.
전남편의 소득은 명세서같은 증거가 남지않는 수입이라, 수입이 없다고 하면 된다는 겁니다.
(남편의 돈은 아니지만 남편의 계좌로 공금? 비슷한 매달 입금되는 금액은 있습니다.)
이혼할때 이혼서류 외에 양육비에관해 공정증서를 받아놓은것도 있는데
수입의 증거거 없을시에는 양육비를 얼마 주겠다고 약정한 공정증서도 효력이 없는걸까요?
아니면, 지금은 못받아도 나중에라도 확실한 근거의 수입이 있을때 한꺼번에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이를 보기로 한날만 연락하라고 해도 자기가 연락하고 싶을때 아무때나 전화해서 시비걸고 싸웁니다.
양육비 안보내는 동안 아이안보여주겠다고 하고 연락안받으면 안될까요??
아이가 아직 말도 못하는 아기라 딸아이한테는 영향이 없을것 같은데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부분은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으로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 배삼희 변호사 ]

자녀를 양육하지않는 부모는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그 재산이나 급여를 압류하는 방법으로
양육비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수입이 없는 경우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으므로 실익이 없을 뿐입니다.
양육비를 여러차례 보내지 않고 있다면, 그동안 보내지 않는 양육비를 한꺼번에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교섭권은 부모의 권리이므로 이를 함부로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권리라고 하더라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면접교섭권을 주장한다면 권리남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면접교섭은 양자합의한 날에 할 것을 요청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면접교섭을 제한하겠다고 내용증명 등으로 통보해두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면접교섭권제한청구를 하는 경우 이런 사유가 면접교섭권제한 사유가 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