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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돌 지난지 얼마안되는 딸아이가 있고, 이혼한지 5개월됐는데 전남편이 양육비를 잘 안보냅니다.

전남편의 소득은 명세서같은 증거가 남지않는 수입이라, 수입이 없다고 하면 된다는 겁니다.
(남편의 돈은 아니지만 남편의 계좌로 공금? 비슷한 매달 입금되는 금액은 있습니다.)

이혼할때 이혼서류 외에 양육비에관해 공정증서를 받아놓은것도 있는데

수입의 증거거 없을시에는 양육비를 얼마 주겠다고 약정한 공정증서도 효력이 없는걸까요?

아니면, 지금은 못받아도 나중에라도 확실한 근거의 수입이 있을때 한꺼번에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이를 보기로 한날만 연락하라고 해도 자기가 연락하고 싶을때 아무때나 전화해서 시비걸고 싸웁니다.

양육비 안보내는 동안 아이안보여주겠다고 하고 연락안받으면 안될까요??

아이가 아직 말도 못하는 아기라 딸아이한테는 영향이 없을것 같은데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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