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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전남편이 현재 수입이 있지만 급여명세서같은 근거자료가 없어서, 이것을 핑계로 양육비를 안줍니다.

몇년후엔 수입의 근거가 확실한 급여를 받게되는데, 서류상으로 수입이없었던 기간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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