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실
| 문의사항 1 | 몇년후엔 수입의 근거(서류상)가 확실한 급여를 받게되는데, 서류상으로 수입이없었던 기간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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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사항 2 | |
| 문의사항 3 | |
| 문의사항 4 | |
| 문의사항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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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전남편이 현재 수입이 있지만 급여명세서같은 근거자료가 없어서, 이것을 핑계로 양육비를 안줍니다.
몇년후엔 수입의 근거가 확실한 급여를 받게되는데, 서류상으로 수입이없었던 기간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 게시판 상담은 사실관계가 불명확해서 충분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문의사항은 아래 별도 박스에 따로 정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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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전남편이 현재 수입이 있지만 급여명세서같은 근거자료가 없어서, 이것을 핑계로 양육비를 안줍니다.
몇년후엔 수입의 근거가 확실한 급여를 받게되는데, 서류상으로 수입이없었던 기간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부족한 부분은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으로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 배삼희 변호사 ]

남편이 자녀를 양육하지 않고 님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수입여부와 상관없이 양육비를 절반 부담하여야합니다.
그런데 당장 수입이 없어서 양육비를 보내지 못하고 있다면, 이후에라도 지나간 양육비를 전부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