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실
| 문의사항 1 | 전남편이 집에 찾아와 행패부리지 못하게 할 수 없을까요? |
|---|---|
| 문의사항 2 | |
| 문의사항 3 | |
| 문의사항 4 | |
| 문의사항 5 |
-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은 자제해주세요.
- 문의사항은 아래 별도 박스에 따로 정리해주세요.
- 사건개요는 핵심내용만 압축적으로 정리해서 올려주세요.
사건개요:
전 남편이 면접교섭일과 시간을 무시하고 아무때나 보겠다고 연락하여 실랑이를 하고 싸움을 겁니다.
몇일전에는 찾아와 문을 두드리며 행패를 부려 이웃주민들에게 원성을 듣고, 결국 인근 경찰서에 도움을 청했지만 지구대?에서
사람이 나와 돌려보내는 정도여서 앞으로도 이런일이 빈번해질것 같아 걱정입니다.
집에찾아와 행패부리지 못하게 할 방법이 없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게시판 상담은 사실관계가 불명확해서 충분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문의사항은 아래 별도 박스에 따로 정리해주세요.
- 사건개요는 핵심내용만 압축적으로 정리해서 올려주세요.
사건개요:
전 남편이 면접교섭일과 시간을 무시하고 아무때나 보겠다고 연락하여 실랑이를 하고 싸움을 겁니다.
몇일전에는 찾아와 문을 두드리며 행패를 부려 이웃주민들에게 원성을 듣고, 결국 인근 경찰서에 도움을 청했지만 지구대?에서
사람이 나와 돌려보내는 정도여서 앞으로도 이런일이 빈번해질것 같아 걱정입니다.
집에찾아와 행패부리지 못하게 할 방법이 없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부분은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으로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 배삼희 변호사 ]

면접교섭과 상관없이 집을 찾아와 문을 두드리면서 행패를 부리면 그때마다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행패를 부린다는 것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형사처벌이 가능하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행패를 부리면서 협박을 하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등의 일을 하면 그것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경찰이 오면 정식으로 고소하겠다고 하시면 경찰이 그냥 돌아가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