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은 자제해주세요.
- 문의사항은 아래 별도 박스에 따로 정리해주세요.
- 사건개요는 핵심내용만 압축적으로 정리해서 올려주세요.

사건개요:
경기도 모 중학교 1학년에 재학중이던 제 남동생A가 문방구에서 파는 500원짜리 화약을 호기심에 사서
가지고 놀려는 생각에 책가방에 넣어서 등교를 했습니다. 반드시 학교에서 가지고 놀아야 겠다는 생각은 아니었고,
아무래도 장난감이 화약이다보니 집에다 두기 뭐해서 책가방에 넣어 놓은 것이었는데  그날 오전 반아이인 B가 A의 책가방을 허락없이 뒤져 화약 한팩을 발견하고 신기해 하며 '내가 가져간다'는 식의 일방적인 통보를 하고 빼앗다시피 가져가버렸습니다.
이후 B는 몇몇 다른 아이들과 함께 A에게서 가져간 화약을 들고 쉬는 시간에 터뜨리며 가지고 놀았고, 그러다 교사에게 들켜 혼이 난 적이 있습니다. 이때, 화약을 직접적으로 터뜨리고 논것은 B였으며 A와 다른 아이들은 구경만 하였습니다.
(그래서 B만 혼이 남)

A가 화약놀이를 함께 어울려 구경한 것은 B가 오라고 해서 그런 것이며,
A는 초등학생때부터 반아이들의 따돌림 때문에 지극히 소극적인 성격이고 다른 아이들의 말을 거절 못합니다. 그리고 A는 B가 화약을 처음 빼앗아 가지고 간 후에 추가적으로 화약을 사서 B에게 전달한 일이 있는데 이것은 A 본인이 가지고 놀기 위함이 아니라 B와 함께 다른 아이들에 대한 위압감이 들어서 괴롭힘을 당할까봐 사다 준 것입니다. 그리고 화약을 사가지고 제공한것은 A지만 분위기상 A가 아이들을 주도한것은 결코 아니며 A는 오히려 본인돈을 들여 놀이감을 샀음에도 본인이 가지고 놀지도 못하고 B와 C등 다른 아이들에게 착취당한것이나 매한가지 입니다.  


이후 직접적인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C가 A(제 남동생;피고)에게 '나도 가지고 놀고 싶으니 다음에 화약을 사와라' 라고 대놓고 시켰습니다. A는 아이들의 따돌림을 우려해 C가 시키는대로 화약을 샀으며 다음 날 등교하자마자 C가 A에게 '화약 있냐' 고 물었고 A가 그렇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C는 A에게 곧바로 화약을 달라고 하였으며 A는 수업 1교시가 시작하기도 전에 C에게 사온 화약을 전달했습니다.


사건은 1교시 영어수업 중에 일어났습니다.
이 때, A와 B,C등은 영어수업시간 중이었고 수업방식은 순서가 된 아이들은 복도에 나가 영어교사에게 수행평가를 받고
나머지 아이들은 교실에서 대기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C(원고)는 교실에 있었으며 A(피고)는 복도에서 교사와 함께 수행평가 중이었습니다.
수업시간 중에 교실에 있던 C는 A에게서 받은 화약을 가지고 볼펜뚜껑에 우겨넣는 짓을 하다가 갑자기 화약이 폭발을 하여 
약지와 새끼손가락이 한마디 정도 잘리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교실에 있던 아이들이나 복도에 있던 아이들(A포함), 그리고 복도에서 수행평가를 진행중이던 영어교사 모두 폭발 사고에 대해
매우 놀랐으며 경위서를 보면 사고가 난 후 C는 응급처치를 위해 보건실로 옮겨졌고 이후 잘린 손가락을 찾아 가지고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사고가 있은 후,
A의 가족들은 A에게 사고의 내용을 대강 전달 받았으며 이후 담임교사와도 전화통화를 하여 상세한 내용을 전해 받았습니다.
담임교사는 A의 고의로 인한 사고가 아니며 A가 화약을 제공은 하였지만 C가 A에게 먼저 화약을 달라고 하여 혼자 수업중에 가지고 놀다가 일어난 사고이기에 무조건 A의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며 걱정하는 A의 부모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C의 아버지가 학교에 전화를 해서 위 사고에 대한 항의를 했다는 내용을 담임교사로부터 A의 어머니가 전화통화로 전달 받았습니다.
A의 어머니는 담임교사와의 통화 후, C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하여 같은 부모입장으로써 위로의 말과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C의 아버지는 A의 어머니와의 전화통화에서 사과를 받아들이는 말('아이가 일부러 그런것이 아니니 알겠다. 됐다'는 말)을 했습니다.
C는 봉합수술 후 치료과정(입원치료 등)을 거쳐 다시 학교에 등교하기 시작했으며 그 이후 C나 C의 부모 또는 학교로부터 A와 A의 가족에게 어떠한 연락도 없었기 때문에 A와 A의 가족은 '이 일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나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A의 집으로 택배가 왔는데 열어보니 소장이었습니다.
원고는 C와 C의 부모였고, 피고는 5명으로 경기도, 학교장, 담임교사, 영어교사, A의 아버지 였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C의 직접적인 신체훼손 피해와 C의 부모의 정신적인 피해보상 명목으로 피고들에게 C에게 8천만원을,
C의 부모 두명에게 각각 5백만원씩을 보상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A의 아버지에 대한 내용은, A가 미성년자이고 부모의 지도감독아래 남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아야 하는데 A가 학교에서 C에게 화약을 전달하여 C가 신체훼손에 이르는 피해를 입었으니 A의 행위(화약을 가지고 등교, 제공한 일)를 제대로 감독관리하지 못한 A의 아버지에 대한 책임을 묻는 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소장의 경위서에는 A가 아이들을 주도하여 화약을 가지고 놀았다는 내용이 있는데 정황상 이것은 사실이 아니며 결과적으로는 A가 C에게 화약을 제공한 것이되지만 원인은 분명히 C가 A에게 화약을 사오라고 시켜서 그런 것입니다.

A와 A의 가족은 일단 답변서를 제출하고 가능하면 반소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법에 대한 지식이 없고 이런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처음이라 아무것도 모르겠고 막막하여 문의드려 봅니다.

이 게시물을..
[ 게시판 상담은 사실관계가 불명확해서 충분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으로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 배삼희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