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rcle_pink.gif 사실혼이란?

- 혼인신고가 되어있는 法律婚에 대비한 용어
- 혼인식을 올리고 실질적인 부부로서의 생활을 누리고 있으면서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경우
- 혼인식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부부로서의 의사와 부부로서의 생활을 영위하는 경우 

circle_pink.gif 부모님 모르게 동거를 하였는데 남자가 헤어지자고 할 경우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혼인의사가 있으며 객관적으로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의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될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 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동거와는 차이가 있으며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은 동거는 사실혼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다만, 동거를 하며 혼인에 대한 약속을 하였거나 장기간 동거를 하며 일상가사를 대리하였거나 여러 정황상 혼인생활로 인정될만한 실체가 있다면 약혼파기 또는 사실혼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circle_pink.gif 남편이 혼인신고를 미루는데 혼자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사실혼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에 협력하지 않을 때 가정법원에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단독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사실심의 변론 종결시까지 사실혼관계가 유지, 존속되어야만 하며 대부분 소송을 제기한 시점에서는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 

circle_pink.gif 혼인신고 전에 남편이 사망하였고 곧 아이를 출산하는데 아이의 출생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망한 남편과 혼인신고를 할 수 없으나 자녀의 경우 남편의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가정 법원에 인지청구를 하여 자녀와 남편의 법률적 친자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위와 같은 경우 사실혼 배우자가 남편의 재산을 상속할 수 없으므로 인지된 자녀가 단독으로 상속을 하게 되며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상속재산의 관리는 친권자인 생모가 하게 된다. 또한 사실혼 관계라 하더라도 남편이 질병에 의한 사망이 아니라 교통사고 등 제3자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circle_pink.gif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는지?

사실혼 관계에서는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며 배우자로서의 상속권도 없다. 다만, 남편 명의의 재산을 형성하는데 기여한 점이 있어 사실상 공유재산임을 주장, 입증할 수 있다면 공유지분에 대한 분할이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공무원 연금법에 의하면 유족 중의 배우자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시키고 있으므로(공무원연금법 제3조 1항 2호) 남편이 공무원인 경우 사실혼 배우자는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유족연금승계신청서에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와 연금취급기관장의 확인서 및 기타 사실혼관계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사실혼 배우자에게 임차권과 채권적 전세권의 승계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인이 없는 경우라면 사실혼 당사자는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자로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있는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 분여가 인정될 수도 있다. 

circle_pink.gif 사실혼 부부인데 남편이 다른 여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을 경우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법률상의 처가 아닌 경우 남편과 상대방을 간통죄로 고소할 수는 없으나 사실혼의 부부관계를 불법하게 침해한 데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