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이란?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 성희롱은 남녀차별로 본다.(동법 제7조4항)
남녀고용평등법(제2조의 2) "직장내 성희롱"이라 함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또는 이를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또는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게 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행위별로 나누어 본 성희롱
· 육체적 행위 -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 - 가슴, 엉덩이 등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 안마나 애무를 강요 하는 행위 등
· 언어적 행위 - 음란한 농담이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 회식자리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게 하는 행위
· 시각적 행위 - 자신의 성기 등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 외설적인 사진, 그림, 낙서, 음란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 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 등을 통해 음란한 편지,사진,그림을 보여주는 행위
·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성희롱에 대한 우리나라의 법률 검토
가.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
▷ 제정배경 고용, 교육, 재화, 시설, 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 법과 정책의 집행 등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남녀의 역할과 활동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성차별사항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구제 등을 '남녀차별개선위원회'에 부여하여 실질적인 남녀평등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회 모든 분야에서 남녀의 공동참여와 공동책임이 구현되게 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키 위한 것임.
▷ 성희롱에 대한 구제 남녀차별개선사무에 관하여 여성부 장관 소속의 남녀차별개선위원회는 남녀차별사항에 대한 자료요구 등 조사, 남녀차별 여부의 결정, 시정권고·고발, 남녀차별적 법령·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및 위 요구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의 통보요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제10조)
남녀차별개선위원회는 위 법이 정한 절차(제22~24조)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에 관한 필요한 조사를 하여 합의권고(제25조), 조정(제26, 27조), 시정조치의 권고(제28조 제1,2항)과 제도개선 및 의견표명(제28조 제3항)권고을 하며, 필요한 경우에 그 내용을 공표(제33조)하거나 고발(제34조) 및 소송지원(제35조)을 할 수 있다.
여성특별위원회가 성희롱이 인정된다고 결정한 경우에 공공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에게 남녀차별행위의 중지, 원상회복·손해배상 기타 필요한 구제조치,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및 대책 수립 등을 위한 조치, 일간신문의 광고란을 통한 공표 등의 시정조치(28조)를 할 수 있다. 다만, 위 위원회에 시정신청은 남녀차별사항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하여야 한다. (제22조 제1항 제1호) |
나. 남녀고용평등법 (1999.1 공포 후 즉시 시행)
▷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 (제13조)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의 실시 및 직장내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징계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 이를 위반한 경우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다(제39조의 2항). 사업주는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 근로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제14조 제3항),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흐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제37조 제2항)
▷ 성희롱에 대한 구제-분쟁의 조정 ㄱ. 분쟁의 자율적 해결 (제25조) 사업주는 성희롱에 관하여 근로자로부터 고충의 신고를 받은 때에 당해 사업장에 설치하는 고충처리기관에 고충의 처리를 위임하는 등, 그 자율적인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고충처리기관은 사업주를 대표하는 자와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를 같은 수로 하여 구성하고 당해 사업장에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 여성노동자대표를 근로자를 대표로 하는 자로 하여야 한다.
ㄴ. 분쟁해결의 지원 (제26조) 위와 같이 자율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은 조정신청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월 내에 고용평등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고용평등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의 결과를 관계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다. 형사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과 형법)
일반적으로 직장내 성희롱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다만, 직장내 성희롱의 정도가 피해자의 항거를 어렵게 할 정도로 강제력에 행사된 강제추행이나 강간이라면 민사상 책임 외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강간이나 강제추행은 아니나 형사상 문제될 수 있는 추가죄명은 아래와 같다.
ㄱ.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죄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성폭력특별법제11조) ㄴ.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간음죄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법 제303조) ㄷ.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성폭력특별법 제13조) ㄹ. 통신매체 이용 음란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성폭력특별법 제14조) |
라. 아동복지법
|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의 하나로써 성희롱을 규정한 다음(제29조 제2호) 이에 위반할 경우 5년 이항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제40조 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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