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 보호 및 자립의 지원을 목적으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및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2004. 3. 22. 공표, 2004. 9. 23.자 시행). - 금품을 수수,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 - 성매매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 성매매 목적의 인신 매매 -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타인을 고용, 모집하는 행위 - 성매매가 행하여 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 알선하는 행위 - 성매매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 마약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 청소년 -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 유인된 자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 -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불처벌 - 신변보호 - 수사, 심리의 비공개 - 친족 또는 지원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에의 인계 -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 증인의 보호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한자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자를 고용, 모집하거나 그 직업을 소개, 알선한 자 또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자가 그 행위와 관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자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이다. 따라서 성매매를 전제로 한 선불금 등은 갚을 의무가 없다. 외국인 여성이 이법에 규정된 범죄를 신고하거나 외국인 여성을 성매매피해자로 수사할 때에는 당해 사건의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강제퇴거명령 또는 보호의 집행을 유예한다. 성매매방지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성매매 여성의 보호 및 증인확보로 성매매 업주의 처벌의 실효를 거두기 위한 조치이다. - 성매매, 성매매알선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조사, 연구, 교육, 홍보 -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 - 성매매예방교육 실시 - 의료비 지원 - 취업 및 기술교육, 취업 및 창업을 위한 정보의 제공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