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rcle_pink.gif 성매매방지법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 보호 및 자립의 지원을 목적으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및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2004. 3. 22. 공표, 2004. 9. 23.자 시행).

circle_pink.gif 금지행위

- 금품을 수수,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
- 성매매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 성매매 목적의 인신 매매
-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타인을 고용, 모집하는 행위
- 성매매가 행하여 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 알선하는 행위
- 성매매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circle_pink.gif 성매매피해자란

-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 마약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 청소년
-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 유인된 자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

circle_pink.gif 성매매피해자 등의 보호

-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불처벌
- 신변보호
- 수사, 심리의 비공개
- 친족 또는 지원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에의 인계
-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 증인의 보호

circle_pink.gif 성매매 관련 채권의 무효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한자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자를 고용, 모집하거나 그 직업을 소개, 알선한 자 또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자가 그 행위와 관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자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이다. 따라서 성매매를 전제로 한 선불금 등은 갚을 의무가 없다.

circle_pink.gif 외국인 여성에 대한 특례

외국인 여성이 이법에 규정된 범죄를 신고하거나 외국인 여성을 성매매피해자로 수사할 때에는 당해 사건의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강제퇴거명령 또는 보호의 집행을 유예한다.

circle_pink.gif 성매매를 자수할 때

성매매방지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성매매 여성의 보호 및 증인확보로 성매매 업주의 처벌의 실효를 거두기 위한 조치이다.

circle_pink.gif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위한 국가의 책임

- 성매매, 성매매알선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조사, 연구, 교육, 홍보
-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
- 성매매예방교육 실시
- 의료비 지원
- 취업 및 기술교육, 취업 및 창업을 위한 정보의 제공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