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란?
성추행,성폭행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뤄지는 모든 가해행위'를 뜻한다.
< 성폭력범죄 종류 >
1. 기존 형법에 규정된 성폭력범죄
2. 성폭력특별법에서 새로 규정한 성폭력범죄
| 죄명, 법조항 |
범죄행위 |
법정형 |
| 특수절도 강간죄 등 (제5조 제1항) |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주거침입(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는 행위)의 죄를 범한 자 또는
형법 제330조의 야간주거침입절도(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주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의 죄를 범한 자와 그 미수범 또는
형법 제331조의 특수절도(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의 죄를 범한 자와 그 미수범이 형법 제 297조(강간),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하는 행위미수범처벌(제12조) |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 |
| 특수강도 강간죄 등 (제5조제2항) |
형법 제334조의 특수강도(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 선박,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행위) 또는 그 미수범이 형법 제 297조(강간),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하는 행위미수범처벌(제12조) |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 |
| 특수강간죄 등 (제6조)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 또는 형법 제 299조(준강간)의 죄를 범한 행위, 신체장애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한 행위
형법 제298조(강제추행)또는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행위 신체장애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에 대하여 추행하는 행위미수범처벌(제12조) |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
3년이상의 유기징역 |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등 |
친족관계(4촌이내의 혈족, 2촌이내의 인척,사실상의 친족관계 포함)에 있는 자가
형법 제 297조(강간)와 형법 제299조(준강간)의 죄를 범한 행위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와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행위미수범처벌(제12조) |
5년이상의 유기징역
3년이상의 유기징역 |
| 장애인에 대한 간음죄 등 (제8조) |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한 행위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행위미수범처벌(제12조) |
3년이상 유기징역
10년이하의 징역 또는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 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죄 등(제8조의2) |
13세미만의 여자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 또는 형법 제299조(준강간)의 죄를 범한 행위,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하는 행위
13세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 298조(강제추행) 또는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행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는 행위미수범처벌(제12조) |
5년이상의 유기징역
1년이상의 유기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이하의 벌금 |
| 강간 등 상해, 치상죄(제9조) |
제5조 제1항(특수절도강간 등), 제6조(특수강간등)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미수범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행위
제7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제8조(장애인에 대한 간음 등)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미수범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행위미수범처벌(제12조) |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강간 등 살인, 치사죄(제10조) |
제5조(특수강도강간 등), 제6조(특수강간 등),제7조(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 제8조(장애인에 대한 간음 등)의 죄를 범한 자와 그 미수범 또는 형법 제297조(강간),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와 그 미수범(형법 제300조)이 사람을 살해한 행위
제6조(특수강간 등), 제7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제8조(장애인에 대한 간음 등)의 죄를 범한 자와 그 미수범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미수범처벌(제12조) |
사형 또는 무기징역
무기 또는 10년이 상의 징역 |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죄 (제11조) |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한 행위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추행한 행위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 공중밀집장소 에서의 추행죄 (제13조) |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장소 기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행위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 통신매체이용 음란죄(제14조)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 (제14조의2) |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미수범 처벌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3.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성폭력범죄
| 죄명, 법조항 |
범죄행위 |
법정형 |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5조의2 제4항 내지 제7항) |
형법 제288조 제1항 (영리등을 위한 약취,유인 매매 등)과 제288조 제2항(부녀매매죄)의 죄를 범한 행위, 또는 형법 제292조 제1항(약취,유인,매매된 자의 수수, 은닉죄)의 죄를 범한 자와 그 미수범
위 범죄의 상습범
위의 범죄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행위 |
무기 또는 5년 이상 의 징역
그 죄의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3년이상의유기징역 |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5조의5) |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다시 이 죄를 범하는 행위 |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 |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3조) |
다음의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여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이내에 다시 죄를 범한 경우(누범)형법 제288조 제1항(영리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 등)과 제288조 제2항(부녀매매죄)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제 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및 제 301조(강간 등에 의한 치사상)형법 제 339조(강도강간) |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배 까지 가중 |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관한특례 법 (제2조 제1항 ,제3호) 성폭력특별법 (제20조제2항) |
성폭력특별법제5조(특수강도강간등), 제6조(특수강간등), 제9조(강간 상해 치상), 제10조(강간등 살인 치사)와 그 미수범(특정강력범죄)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이내에 다시 죄를 범한 경우 |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배 까지 가중 |
※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형법의 특별법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성폭력특별법)이다.
성폭력범죄의 법적 대처방법
가해자를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도 있고, 민사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다.
[신고 및 고소] 성폭력범죄 중 친고죄를 제외한 범죄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신고 또는 고소할 수 있다.
[사건처리] 성폭력범죄의 신고, 고소가 있으면 일차적으로 경찰이 수사를 하여 검찰에 송치한다. 검찰은 수사결과 성폭력범죄가 인정되는 경우 형사법원에 정식재판 또는 약식명령을 청구한다.
피해변상시 합의금액 등은 후유증 문제 등도 고려하면서 전문가와 상담을 거친 후 결정하는 것이 좋으며, 합의가 되어 고소를 취하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으므로 합의 및 고소취하는 신중히 해야 한다.
형사절차에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성폭력범죄로 인한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성폭력범죄 처리절차에서의 피해자 보호
성폭력특별법은 성폭력피해자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받게 되는 여러 인권침해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특례규정 마련 ① 증인의 신변안전조치 ② 불이익처분금지 ③ 심리의 비공개 ④ 신뢰관계자 동석규정 ⑤ 신원과 사생활 비밀누설 금지 ⑥ 피해자보호시설(성폭력 상담소, 열림터등)
성폭력 범죄의 조사 심리시의 특별절차
① 영상물의 촬영 보존 등(성폭력특별법 제21조의 제2, 3항) 성폭력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심신미약자인 경우 피해자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을 촬영·보존하여 공판기일에서 조사과정에 동석한 신뢰관계자가 그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하는 경우 증거능력인정
② 전문가의 의견조회(성폭력특별법 제22조의 2) 법원은 전문가에게 피해자 또는 행위자에 대한 정신·심리적 질환 소견 및 피해자 진술서 등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참작해야 한다.
③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성폭력특별법 제22조의 4) 강간 등 일정 성폭력 범죄의 경우 피해자 신문 시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통한 신문 가능
성폭력 피해자 대처요령
▷ 증거 수집을 해야 한다. - 폭행 직후 목격자를 확보하거나 누군가에게 알려두면 증인이 될 수 있다. - 성기의 특징.신체상 특이한 부분.행동상의 특징, 말투 등. - 정액채취, 체모 등 의학적 증거들을 위해 몸을 씻지 않은 상태에서 가능한 빨리 병원의 도움을 받는다. - 진단서, 사진찍어두기 - 피해당시의 옷, 피해장소 등은 될 수 있는 한 그대로 보존한다. - 성폭력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아주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기록하여 둔다. - 기타 가해자와의 전화통화나 대화를 녹음해서 그 테이프를 증거로 활용할 수도 있다. ▷ 적극적인 신고의식이 필요하다. ▷ 성폭력상담소 등 여성단체를 찾거나 법률전문가를 찾아 자신의 피해사실을 털어놓고 심리적, 의료적, 법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출처 : 한국성폭력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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