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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cle_pink.gif 약혼이란?

약혼이란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사이의 혼인의 약속으로 성년에 달한 자는 자유로 약혼을 할 수 있으며 남녀 모두 만18세에 달한 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약혼할 수 있다.

circle_pink.gif 약혼의 형식

약혼의 체결방식에 대해서는 법률상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반드시 약혼예물을 교환하거나 약혼식을 해야만 법률상 의미 있는 약혼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혼인 당사자 사이에 혼인에 대한 진실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며, 당사자가 아닌 양가의 부모가 체결한 정혼은 유효한 약혼이라 할 수 없다.

circle_pink.gif 약혼의 효과

약혼의 당사자는 서로 성실하게 교제하고 가까운 시기에 혼인을 성립시킬 의무를 지나, 상대방이 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혼인의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없으며,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혼인을 미루어 혼인이 성립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상대방이 부당하게 약혼을 파기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circle_pink.gif 약혼과 성행위

약혼 중에는 상대방에게 성행위를 요구할 권리가 없으며 상대방은 이에 응해야 할 의무가 없다. 당사자간의 합의로 성행위를 하고 난 뒤, 일방이 마음이 변한 경우에 흔히 여자 쪽에서 혼인빙자간음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성행위 당시 남자 쪽에서 혼인할 의사가 없이 혼인을 빙자한 경우에만 이 죄에 해당하므로 약혼 중의 성행위는 각자 자신의 책임 하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circle_pink.gif 약혼의 해제사유

약혼해제에는 법률이 규정한 방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에게 자유로운 의사표시로 한다. 그러나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해제원인이 있음을 안 때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민법에서는 약혼의 해제사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2. 약혼 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기타 불치의 악질이 있는 때
4. 약혼 후 타인과 약혼 또는 혼인을 한 때
5. 약혼 후 타인과 간음한 때
6. 약혼 후 1년 이상 그 생사가 불명할 때
7. 정당한 이유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지연하는 때
8.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이 때 기타 중대한 사유에는 과다한 혼수요구, 학력이나 경력, 직업 등 혼인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속인 경우 등이 있다.

circle_pink.gif 손해배상 청구

상대방의 과실로 약혼이 파기되거나 상대방이 부당하게 약혼을 파기한 경우 부당히 파기된 약혼 당사자 및 그의 부모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약혼준비비용 등과 같은 재산상의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으며, 약혼을 부당하게 파기한 약혼 당사자 뿐만 아니라 약혼 당사자의 부모가 된 자가 부당파기에 가담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circle_pink.gif 약혼예물반환

혼인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원상회복의 의미로 당사자는 약혼예물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다만, 약혼을 부당하게 파기한 당사자나 약혼파기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약혼 예물을 반환청구할 권리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