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
(1) 자필증서 - 유언자가 유언내용, 작성년월일, 주소, 성명을 자필로 직접 작성하고 날인한 서면
(2) 녹음 -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 자신의 성명, 녹음년월일을 직접 말하여 녹음하고 그 녹음에 참여한 증인이 그 유언의 정확함과 증인 자신의 성명을 직접 말하여 녹음하는 방식
(3) 공정증서 - 증인 2명 이상이 참여한 상태에서 유언자가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그 유언내용을 필기한 후 유언자와 증인이 공증인의 필기가 정확함을 승인한 후 유언자와 증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는 방식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방식
(4) 비밀증서 - 유언자가 유언내용 및 자신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밀히 봉하고 날인한 후, 그 증서를 2명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신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뒤 봉투표면에 유언서의 제출연월일을 표기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모두 자신의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을 한 뒤 그 유언봉투를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공증인 또는 가정법원 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된 부분에 확정일자를 받는 방식
(5) 구수증서(口授證書) -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다른 방식에 의한 유언이 불가능할 경우 2인 이상의 증인이 참여하여 유언자가 그 1인의 증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그 말을 들은 증인이 그 내용을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다른 증인 1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유언자와 증인 2인이 모두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을 하고, 그 증인 또는 유언의 이해관계인이 유언자의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가정법원의 검인을 거치는 방식
위 유언방식에 참여하는 증인이 될 수 없는 자는 미성년자,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유언에 의하여 이익을 받을 자와 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 등이며, 금치산자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할 경우에는 그 의사능력이 회복되어 있어야 한다.
유언자는 유언으로 자신의 사망시 자기재산 중 일부 재산을 특정한 자에게 넘기는 유증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민법이 법정상속인에게 최소한의 상속지분을 보장하는 유류분(遺留分)제도를 두고 있으므로(민법 제1112조, 제1115조), 유언자가 유언으로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과도하거나 불균형한 유증을 한 경우에는 그 유류분이 침해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미리 증여받거나, 유증받은 사람에게 그 침해된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유류분권리자가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유증받은 자를 상대로 1년 이내에 가정법원에 하여야 하며, 또한,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